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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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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삼남초 수강신청 포기 사유서 양식
작성자 박미옥 등록일 21.05.21 조회수 486
첨부파일

2.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규정

1) 목적 :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규정을 합리적으로 마련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2) 수강료 환불 기준

구 분

환불사유 발생일

환불금액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차후 계획에 의거 보강한 경우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1회 이상 수강한 경우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교재비 재료비환불불가(이미 구매한 재료나 책으로 반환)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환불하지 아니함

수강 개시 후,

1회도 수강하지 않은 경우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수강개시 이후

환불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환불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학적 변경(전학, 자퇴, 제적 등), 장기결석사유(질병, 입원 등) 등의 인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도 위의 기준에 따른다.

3) 수강료 환불 방법

) 방과후학교 수강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 학부모가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수강포기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결석이 지속될 경우-수강료 환불 불가)

) 수강 개시후 1개월 이전에 사유서를 제출해야만 환불이 가능하도록 한다.

) 수강료 환불은 매월 말 정산하여 환불한다.(1)

) 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 지급한다.

) 학기말 1월과 2월에는 추가 환불 불가(예산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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