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삼남초 수강신청 포기 사유서 양식 |
|||||||||||||||||||||||||||||||||||
---|---|---|---|---|---|---|---|---|---|---|---|---|---|---|---|---|---|---|---|---|---|---|---|---|---|---|---|---|---|---|---|---|---|---|---|
작성자 | 박미옥 | 등록일 | 21.05.21 | 조회수 | 486 | ||||||||||||||||||||||||||||||
첨부파일 |
|
||||||||||||||||||||||||||||||||||
2.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규정 1) 목적 :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규정을 합리적으로 마련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2) 수강료 환불 기준
※ 학적 변경(전학, 자퇴, 제적 등), 장기결석사유(질병, 입원 등) 등의 인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도 위의 기준에 따른다. 3) 수강료 환불 방법 가) 방과후학교 수강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 학부모가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수강포기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결석이 지속될 경우-수강료 환불 불가) 나) 수강 개시후 1개월 이전에 사유서를 제출해야만 환불이 가능하도록 한다. 다) 수강료 환불은 매월 말 정산하여 환불한다.(월 1회) 라) 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 지급한다. 마) 학기말 1월과 2월에는 추가 환불 불가(예산마감)
|
이전글 | 2021년 삼남초 방과후학교 여름방학 시간표(예정) 안내 |
---|---|
다음글 | 2021. 2분기 방과후학교 수강 신청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