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남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생인권지원센터 운영 안내
작성자 김선득 등록일 23.03.08 조회수 162
첨부파일

. 학생인권지원센터 운영 안내

상호 인권존중 문화 정착을 위한 상담 지원(연중)

이용 대상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학생, 보호자, 교직원 등)

 

o 상담 내용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상담, 인권교육 프로그램 지원

 

구 분

세부 내용

인권 침해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 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차별 행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3호 등을 이유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당하거나 권리를 동등하게 제공하지 않은 행위

관련 법령 및 국제조약 등을 근거로 상담 실시

 

신청 방법

구 분

세부 내용

방 문

사전 상담일정 예약 후 센터 방문 상담

··: 09:00~18:00 / ·08:30~17:30 (야간, 일요일, 공휴일 휴무)

전 화

052) 210-5337 (인권지원관 직통)

우 편

44540)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로 375, 학생인권지원센터(4)

온라인 상담

및 신청

ushumanrights@korea.kr

온라인 상담 신청서(양식) 붙임. 참고

 

이전글 2023년 제26회 울산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 참가 학생 모집
다음글 2023학년도 채식 선택 급식 희망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