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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초중고 학생교육비 지원신청 안내
작성자 서정남 등록일 23.03.02 조회수 171
첨부파일

2023학년도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신청 안내

신청서 접수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 또는 oneclick.moe.go.kr)

..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내용을 안내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비·교육급여 지원항목

항목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415,000

교육활동지원비 589,000

교육활동지원비 654,000

교육활동지원비는 바우처(카드포인트 등)로 지급됨

학생

교육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 ), 급식비(현대청운고), 고교학비(현대청운고 및 예술고 3학년생)

기타교육비(울산교육청 자체 지원)

수학여행비(실비 전액 지원), 교복비(낙찰가 전액 지원), 교과서비(현대청운고), 기숙사비(실비 지원)

..고 학교급별 및 수급자격에 따라 지원내용이 다를 수 있음

신청 기간 및 방법 등

구 분

내 용

집중 신청기간

202332() 317()

*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년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 (, 신청월부터 지원함)

지원 대상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월 2,700,482)

-저소득층 자격 보유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이 교육청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통상(50~80%이하)

, 방과후자유수강권은 중위소득 80%이하까지 지원

저소득층 자격 보유자도 전년도에 신청을 안했을 경우,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시 미지원)

신청 방법

(1)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

부모 또는 학생 주민등록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http://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http://oneclick.moe.go.kr)

제출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교육정보화지원동의서, 기타소득재산확인용 기타서류

유의 사항

- 초등학교 신입생인 경우, 자녀 중 이미 지원받는 자녀가 있더라도 신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고등학교 신입생인 경우, 2022년에 지원을 받은 경우 신규신청이 불필요하나, 학교장 추천으로 지원받은 경우는 신규신청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학교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학생 중 지난해(2022학년도)에 학생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며, 주민센터 교육비원클릭시스템(http://oneclick.moe.go.kr)에서 신청 필요 여부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울산교육청 1588-9496, 삼남초등학교 263-5700

2023. 3. 2.

삼남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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