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교육공무원 및 기간제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결정에 따른 이의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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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경희 | 등록일 | 23.03.06 | 조회수 | 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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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2022학년도 본교 교사 및 기간제 교사 2. 내용: 2023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교원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이의 신청기간: 2023년 3월 6일(월) ~ 3월 13일(월)(8일 간) 4. 제출처: 교무실(교감에게 전화 연락 및 내부메일 활용바람) 첨부 이의신청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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