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위장전입(통학구역 위반) 사전 예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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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계재 | 등록일 | 23.02.21 | 조회수 | 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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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17조(취학의 통지 등)』및 『제21조(초등학교의 전학절차)』 2. 초등학교 의무취학 추진 시 일부 학생들이 위장전입(통학구역 위반)하여 원래 통학구역이 아닌 학교에 다닌다는 민원제보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장전입 및 통학구역 위반을 하시고 계신 학부모님들께서는 아래 붙임 파일을 확인하시고 해당 통학구역 초등학교로 복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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