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행정 예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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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계재 | 등록일 | 21.10.19 | 조회수 | 3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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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일반시민 및 유관 기관에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가. 행정예고기간 : 2021.10.18.(월) ~11.8.(월), 22일간
나. 게시장소 : 강남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다. 제출방법 : 행정예고 기간 내에 초등교육지원과 업무관리시스템 또는 의견서 제출 [마감일 우편소인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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