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 지원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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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성욱 | 등록일 | 21.09.09 | 조회수 | 5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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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가구의 아동에게 한시적으로 식사를 지원하는「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신청기간 : 2021. 9. 24.(금)까지 나. 지원기간 : 2021. 10. 1. ~ 12. 31.(3개월 간 한시 지원) 다.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소득 감소 등으로 결식 우려 사유가 있어 담임교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이 추천하는 만 18세 미만 아동 라. 지원내용 : 급식카드 발급을 통한 토요일, 공휴일 각 1식 5,500원 지원 마. 신청방법 : 붙임 신청안내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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