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남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가정학습 별도양식)
작성자 정계재 등록일 21.03.01 조회수 3681
첨부파일

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입니다. 

: 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가정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이 별도입니다.

 

신청서 제출 : 교외 체험학습 실시 최소 3일 전 담임선생님께 신청서 제출

보고서 제출 :  7일 이내 담임선생님께 제출

 

[기타 안내 사항]

1. 교외체험학습 사용 가능일수 : 15일

 

2. 반일 체험학습도 신청 가능

   - 반일은 4시간을 의미하며 시간을 잘라서 사용은 불가능(1번은 무조건 4시간)

   - 4시간은 수업단위가 아닌 시간단위 예)9시~13시, 10시~14시

   - 반일 체험학습도 신청서, 보고서 제출 기한 동일

   - 반일 사용 0.5일 차감. 반일 2번 사용 1일 차감

 

3.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일 경우 - 가정학습 신청 가능

 - 수업일수 기준 38일 이내 가능

 - 신청서 : 체험학습 1일전

 - 보고서 : 종료후 7일 이내

 - 교외체험학습과 중복 사용 금지(교외체험학습 15일 사용했을 경우 가정학습 23일 사용 가능)

 

교외체험학습 관련 지침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

()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함

2023학년도

기간수업일수 기준 학년도별 38일 이내

횟수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탄력적 운영

신청체험학습 1일 전 (긴급한 경우 당일 신청 가능하나 사후 신청 금지)

결과 종료 후 7일 이내

신청서·보고서 스캔파일·사진 등 비대면 제출 가능, 체험학습 양식(: 가정학습보고서 등) 활용 가능

제한 학칙 상 교외체험학습과 중복 사용 금지

예시 A학교 학칙상 교외체험학습기간 학년도별 20일인 경우: 38일까지 허용함.

B학교 학칙상 교외체험학습기간 학년도별 60인 경우: 38까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가정학습 사용가능, 남은 22 현장체험학습 등의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사용 가능

C학교 학칙상 교외체험학습기간 학년도별 20일인 경우: 체험학습으로 이미 10일을 사용한 경우, 가정학습으로 28까지 허용함

 

 

 

  

이전글 교육급여신청 안내
다음글 2021학년도 교실 및 특별실 배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