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가정학습 별도양식) 7월1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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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계재 | 등록일 | 21.03.01 | 조회수 | 22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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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이 변경되었습니다. : 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가정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이 별도입니다.
신청서 제출 : 교외 체험학습 실시 최소 3일 전 담임선생님께 신청서 제출 보고서 제출 : 7일 이내 담임선생님께 제출
[기타 안내 사항] 1. 교외체험학습 사용 가능일수 : 15일
2. 반일 체험학습도 신청 가능 - 반일은 4시간을 의미하며 시간을 잘라서 사용은 불가능(1번은 무조건 4시간) - 4시간은 수업단위가 아닌 시간단위 예)9시~13시, 10시~14시 - 반일 체험학습도 신청서, 보고서 제출 기한 동일 - 반일 사용 0.5일 차감. 반일 2번 사용 1일 차감
3.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일 경우 - 가정학습 신청 가능 - 수업일수 기준 56일 이내 가능 - 신청서 : 체험학습 1일전 - 보고서 : 종료후 7일 이내 - 교외체험학습과 중복 사용 금지(교외체험학습 15일 사용했을 경우 가정학습 41일 사용 가능)
4. 수정 사항 : 장기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신청 학생의 안전 및 건강 확인 가. (단위학교)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신청서(승인서) 양식에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확인하는 문구를 포함하고, 연속 5일 이상 신청 시 담임교사는 주 1회 이상 학생과 통화 주 1회 이상 통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기학생관리위원회’ 개최 요청 나. (보호자) 아래 문구가 포함된 신청서 제출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및 학교장 인정 기타결석 포함)시 주 1회 이상 자녀가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안전, 건강을 확인시키겠습니다.’ 다. (학교장) 아래 문구가 포함된 승인서 배부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및 학교장 인정 기타 결석 포함)시 주 1회 이상 담임교사와 학생이 연락(통화, 영상통화)하여 안전·건강을 확인시켜야 합니다.’ 위반 시 구·군청 관련 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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