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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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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지각,조퇴, 결석계
작성자 정계재 등록일 20.09.17 조회수 3157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삼남초 학부모님!

2022학년도 결석계 양식 입니다. 

아래는 첨부파일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출석인정 결석: 사전 학교장 승인 필요

 - 천재지변 및 법정 감염병

 - 공적의무 및 공권력의 행사

 - 현장체험학습 및 학교대표 경기 등 학교장 허가로 인한 경우

 - 경조사로 인함

 - 생리통이 심한 여학생

*경조사로 인한 결석 구분*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 자매, ,

1

입 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3

 부모의 형제.자매

1

비고

- 토요휴업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 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 청첩장, 사망확인서 등 확인 가능한 서류 학교로 제출


2. 질병결석: 결석계와 증빙서류 필요 

 - 1~2일 이내 결석은 증빙서류 없이 결석계로 대체

 -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서류 제출

  (학부모님 작성하셔서 제출/부득이한 경우 담임교사가 학부모에게 송부)

3. 미인정결석: 그외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결석

4. 기타결석: 반드시 담임교사와 사전에 논의 후 학교장 승인을 받은 경우만 인정

5. 장기결석 : 같은 종류로 연속하여 7일 이상 결석인 경우 장기결석(장기결석계 제출)

6. 지각(9:00 이후 등교)

 - 지각, 조퇴는 결석에 준하여 지각, 조퇴계와 증빙서류 제출

7. 코로나19관련 출결 처리

 - 지침에 따라 별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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