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지각,조퇴, 결석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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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계재 | 등록일 | 20.09.17 | 조회수 | 3157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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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삼남초 학부모님! 2022학년도 결석계 양식 입니다. 아래는 첨부파일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출석인정 결석: 사전 학교장 승인 필요 - 천재지변 및 법정 감염병 - 공적의무 및 공권력의 행사 - 현장체험학습 및 학교대표 경기 등 학교장 허가로 인한 경우 - 경조사로 인함 - 생리통이 심한 여학생 *경조사로 인한 결석 구분*
2. 질병결석: 결석계와 증빙서류 필요 - 1~2일 이내 결석은 증빙서류 없이 결석계로 대체 -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서류 제출 (학부모님 작성하셔서 제출/부득이한 경우 담임교사가 학부모에게 송부) 3. 미인정결석: 그외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결석 4. 기타결석: 반드시 담임교사와 사전에 논의 후 학교장 승인을 받은 경우만 인정 5. 장기결석 : 같은 종류로 연속하여 7일 이상 결석인 경우 장기결석(장기결석계 제출) 6. 지각(9:00 이후 등교) - 지각, 조퇴는 결석에 준하여 지각, 조퇴계와 증빙서류 제출 7. 코로나19관련 출결 처리 - 지침에 따라 별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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